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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Author사내기자(박송희) Date2022.07.05 Hit437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지는 등 다양한 정책 법규사항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일은 2022년 하반기 달리진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달라지는 제도들>


•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실행]

2022년 9월 25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장기 기후변화영향이 높은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합니다.


•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현재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산업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찾기 어렵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생활밀착형 제품 등 상위 30% 수준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환경표지 인증을 찾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농업/농촌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지금까지 수의사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가 없었던 것과 달리, 2022년 7월 5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의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삼광 가족 여러분 모두,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일상생활 및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2022년 또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