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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업부, 회사 출입 시 음주 측정 제도 실시 Author사내기자(박송희) Date2023.04.18 Hit558



지난 2023년 4월 17일(월)부터 베트남 사업부 내 출입 시 음주 측정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인 경우에도 최대 3백만 동(한화 15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있으며, 혈중 농도 혈액 100ml당 80mg을 초과한 경우 22~24개월 동안 운전 면허증 사용을 중지할 정도로 강력한 도로 및 철도교통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사업부에서는 임직원들의 사내 교통 안전과 외부인 및 타 업체 출입 제한을 위해 음주 측정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음주 측정은 매일 아침 보안실 직원들의 통제 하에 사업부 내 전 운전기사, 지게차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 시에는 회사 입구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음주 측정을 진행한 직원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의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한 사고를 유발합니다. 특히 큰 차와 오토바이가 많은 베트남 사업부 인근에서의 음주 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번 아침마다 고생해 주시는 보안실 직원 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며, 사내에서도 교통안전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삼광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 직원들은 회사 내/외부 모두 교통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 측정 모습>